장애인 복지혜택
장애인 복지혜택

장애인 복지혜택 요약


*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장애인 복지 지원 내용
심한 장애(1~3급)

1. 지하철 요금 무료

2. 철도 요금 50% 할인(보호자 1인 포함)

3.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내선 50% 할인(보호자 1인 포함)

4. 연안 여객선 50% 할인(보호자 1인 포함)

5. 전화 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 원 이내), 114요금 면제

6. 이동통신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 통화료 35% 할인

7.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2000cc 이하, 7~12인 승용/승합, 1톤이하 화물차)

8.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보호자 1인 포함)

9.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보호자 1인 포함)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공영주차요금 감면)

11. 인터넷 요금 할인

12.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보청기, 전동휠체어 등 기준액의 80~90%지원)

13.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보호자 1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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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15. 승용차 특별소비세 면제

16. 전기요금 감액(월 8천원한도)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1. 지하철 요금 무료

2. 철도 요금 30% 할인(평일에 한함)

3. 대한항공(5~6급 해당안됨), 아시아나 국내선 50% 할인

4. 연안여객선 20% 할인

5. 전화 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 원 이내), 114요금 면제

6. 이동통신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 통화료 35% 할인

7.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2000cc 이하, 7~12인 승용/승합, 1톤이하 화물차)

8.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9.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공영주차요금 감면, 장애인 주차 가능 여부는 별도 표기)

11. 인터넷 요금 할인

12.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보청기, 전동휠체어 등 기준액의 80~90%지원)

13.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1. 신규 장애인 등록 및 의무적 재판정시 진단서 발급비 지원

2. 장애인 연금

3. 장애 수당

4. 장애 아동 수당(만18세 미만)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1. 소득세 인적공제 : 장애인 1인당 추가공제 200만원

2. 장애인 의료비공제 : 당해 연도 의료비 전액(총 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3.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교육비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