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21.6.30. 시행) 및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21.7.1.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직접 청구 가능
- (시행일) '21.6.30.
- (주요내용) 수급자 등의 위임이 있는 경우, 판매업자도 보조기기 급여비 직접 청구 가능
- (제출서류) 위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및 판애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각 1부)
- (유예기간) 기존 청구방식과 병행 운영: '21.6.30. ~ '21.7.31.
2.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확대
- (시행일) '21.7.1. 구입하는 보조기기(보청기 후기적합관리 포함)부터 적용
- (주요내용) 기존에는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제출하였으나
개인사업장도 수기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함
3. 보청기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지급 기준 변경
- (시행일) '21.7.1.
- (주요내용) '20.7.1.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지급
* 적합관리 필수 서비스 명시
* 필수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가능
* 제출서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구매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청력측정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피팅기록지)
4.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변경
- (시행일) '21.7.1.
- (주요내용)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 등 일부조항 수정
5. 보청기 양측급여대상 확대 (15세 이하 → 19세 미만)
- (시행일) '21.7.1.이후 처방전 발급한 경우에만 상향된 연령기준으로 양측 급여 가능
[서식파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21.6.30. 시행) 및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21.7.1.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직접 청구 가능
- (시행일) '21.6.30.
- (주요내용) 수급자 등의 위임이 있는 경우, 판매업자도 보조기기 급여비 직접 청구 가능
- (제출서류) 위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및 판애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각 1부)
- (유예기간) 기존 청구방식과 병행 운영: '21.6.30. ~ '21.7.31.
2.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확대
- (시행일) '21.7.1. 구입하는 보조기기(보청기 후기적합관리 포함)부터 적용
- (주요내용) 기존에는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제출하였으나
개인사업장도 수기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함
3. 보청기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지급 기준 변경
- (시행일) '21.7.1.
- (주요내용) '20.7.1.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지급
* 적합관리 필수 서비스 명시
* 필수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가능
* 제출서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구매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청력측정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피팅기록지)
4.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변경
- (시행일) '21.7.1.
- (주요내용)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 등 일부조항 수정
5. 보청기 양측급여대상 확대 (15세 이하 → 19세 미만)
- (시행일) '21.7.1.이후 처방전 발급한 경우에만 상향된 연령기준으로 양측 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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