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록
청각장애 등록

청각장애 등록절차


보청기 지원금을 받으려면 청각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 방문

  • 순음청력검사 3회 (2~7일 간격)
  • ABR(청성뇌간 반응검사) 1회
  • 6개월간의 검사기록


2. 주민센터 방문

  • 청각장애 등록신청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서류 제출)


3. 장애 진단결과 통지서 수령 후 복지카드 신청

  • 복지카드 수령 이전이라도 장애 진단결과 통지서만 있으면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BR(청성뇌간반응) 검사
ABR(청성뇌간반응) 검사

청각장애 판정기준


6분법에 의한 평균청력을 산출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장애정도(구. 장애등급)을 산정합니다.


평균청력 = ( 500Hz의 역치 + 1,000Hz 의 역치 x 2 + 2,000Hz 의 역치 x 2 + 4,000Hz 의 역치 ) / 6

단위: 데시벨(dB)


장애정도(2019.7 이후)장애등급(변경전)청력손실 정도
심한 장애
(중증)
1급청각장애 2급과 다른 장애와 중복인 경우
2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3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심하지않은 장애
(경증)
4급(1호)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4급(2호)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5급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6급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한 귀는 40dB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