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을 받으려면 청각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 방문
2. 주민센터 방문
3. 장애 진단결과 통지서 수령 후 복지카드 신청
6분법에 의한 평균청력을 산출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장애정도(구. 장애등급)을 산정합니다.
평균청력 = ( 500Hz의 역치 + 1,000Hz 의 역치 x 2 + 2,000Hz 의 역치 x 2 + 4,000Hz 의 역치 ) / 6
단위: 데시벨(dB)
장애정도(2019.7 이후) | 장애등급(변경전) | 청력손실 정도 |
심한 장애 (중증) | 1급 | 청각장애 2급과 다른 장애와 중복인 경우 |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 |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 |
심하지않은 장애 (경증) | 4급(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
4급(2호) | 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 |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한 귀는 40dB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