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
보청기 지원금

보청기 지원금 제도


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구입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내용


청각장애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청기 구입시 5년에 1개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9세 미만인 경우는 양쪽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1.7.1 이후)

초기지원 금액 최대 111만원과 5년간 지급되는 후기지원금액 20만원으로 합계액은 최대 131만원이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액 10%(131,000원)를 공제한 90%를 지원받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청각장애 대상초기지급(1개월 후 신청)후기지급 4회(1년 후 매년 신청)지원금액 합계신 청
건강보험가입자(일반)999,000원     연 45,000원  x 4회 = 180,000원1,179,000원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1,110,000원     연 50,000원  x 4회 = 200,000원
1,310,000원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1,110,000원     연 50,000원  x 4회 = 200,000원
1,310,000원주민센터


신청 절차 (건강보험가입자)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복지카드 수령전이라도 판정결과 서류만 있으면 가능), 

보청기 구입일 기준 5년 이내에 보청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순서방문할 곳관련 서류
1이비인후과보조기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포함)
2보청기센터보청기 구입영수증, 거래명세서, 표준계약서
보청기 바코드가 부착된 사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3(1개월 후)
처방전 발급한 이비인후과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4건강보험공단위의 모든 서류 제출



신청서류는 저희가 준비해드리며, 건강보험공단(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서류제출 후 1~2주 후 입금됩니다.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관할 병원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아 의료급여신청서와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지자체 승인을 받은 후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 구입을 해야 합니다.


순서방문할 곳관련 서류
1이비인후과보조기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포함)
2주민센터의료급여신청서와 처방전 제출 후 지자체 사전승인이 필요
3(지자체 승인후)
보청기센터
보청기 구입영수증, 거래명세서, 표준계약서
보청기 바코드가 부착된 사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4(1개월후)
처방전 발급한 이비인후과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5주민센터위의 모든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