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구입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각장애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청기 구입시 5년에 1개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9세 미만인 경우는 양쪽 2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1.7.1 이후)
초기지원 금액 최대 111만원과 5년간 지급되는 후기지원금액 20만원으로 합계액은 최대 131만원이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액 10%(131,000원)를 공제한 90%를 지원받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청각장애 대상 | 초기지급(1개월 후 신청) | 후기지급 4회(1년 후 매년 신청) | 지원금액 합계 |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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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일반) | 999,000원 | 연 45,000원 x 4회 = 180,000원 | 1,179,000원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 1,110,000원 | 연 50,000원 x 4회 = 200,000원 | 1,310,000원 | 건강보험공단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 1,110,000원 | 연 50,000원 x 4회 = 200,000원 | 1,310,000원 | 주민센터 |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복지카드 수령전이라도 판정결과 서류만 있으면 가능),
보청기 구입일 기준 5년 이내에 보청기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순서 | 방문할 곳 | 관련 서류 |
1 | 이비인후과 | 보조기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포함) |
2 | 보청기센터 | 보청기 구입영수증, 거래명세서, 표준계약서 보청기 바코드가 부착된 사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3 | (1개월 후) 처방전 발급한 이비인후과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4 | 건강보험공단 | 위의 모든 서류 제출 |
신청서류는 저희가 준비해드리며, 건강보험공단(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서류제출 후 1~2주 후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관할 병원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아 의료급여신청서와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지자체 승인을 받은 후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 구입을 해야 합니다.
순서 | 방문할 곳 | 관련 서류 |
1 | 이비인후과 | 보조기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포함) |
2 | 주민센터 | 의료급여신청서와 처방전 제출 후 지자체 사전승인이 필요 |
3 | (지자체 승인후) 보청기센터 | 보청기 구입영수증, 거래명세서, 표준계약서 보청기 바코드가 부착된 사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4 | (1개월후) 처방전 발급한 이비인후과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5 | 주민센터 | 위의 모든 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