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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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월 1일부터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 건강보험적용

관리자
2020-03-30
조회수 614

신생아 1천 명 중 5명은 난청으로 태어나며, 치료가 늦으면 말도 늦어집니다.

2018 10월 1일부터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난청 선별검사를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음향 방사 검사는 간단하기 때문에 비싸지 않지만, 청성뇌간 반응검사는 검사비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입원한 경우는 모두 무료이며, 외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액이 저렴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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